경기 안산시의 한 택시회사에서 14년째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 A(45)씨는 매년 30만원가량의 카드결재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2012년부터 경기도가 열악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가 “미리 부담하면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회사가 A씨에게 카드수수료를 되돌려준 경우는 2012년 11월 1만5,527원과 올 1월 9만9,869원 등 단 두 차례뿐이다.
A씨는 “업주가 택시기사에게 나오는 수수료마저 꿀꺽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내 15개 택시업체가 일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운전기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ㆍ안산6)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194개 택시업체 가운데 6개시, 15개 업체가 작년 한해 일부 카드수수료 납부를 소속 운전기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액의 1.9%가 수수료인데 도와 시·군이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택시업체 부담이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는 직접 부담해야 할 20%를 운전기사에게 내도록 하거나 A씨의 사례처럼 지원된 80%의 상당 부분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 택시지원 사업이 사업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운전 기사 위주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되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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