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한항공 계열사 업체로부터 ‘2014인천아시안게임’ 요트장 조성사업 지원금 167억원을 환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돼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9월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왕산레저개발에 국ㆍ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감사결과 민간 시설에 대한 국ㆍ시비 지원은 불법이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왕산레저개발로부터 167억을 환수하거나 이에 상당한 소유권을 갖도록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왕산개발측은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비용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거액의 혈세를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해 9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주민감사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왕산요트경기장은 국ㆍ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의 잘못된 감사 결과로 인해 환수할 수도 없는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왕산요트경기장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등은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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