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강송을 지켜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강송을 지켜라

입력
2016.03.13 14:53
0 0

소나무재선충병 마지노선인 영덕지역 집중 계도 단속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한국일보 사진DB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한국일보 사진DB

경북도가 금강송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 단속기간’으로 지정,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훈증처리된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덕군에는 5개 읍면에서 1,198본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봉화와 영양,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금강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노선인 영덕지역 소나무류 유통ㆍ가공업체 15곳과 화목 농가 430가구를 대상으로 계도 및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정일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 확산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예찰과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