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마지노선인 영덕지역 집중 계도 단속
경북도가 금강송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 단속기간’으로 지정,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훈증처리된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덕군에는 5개 읍면에서 1,198본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봉화와 영양,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금강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노선인 영덕지역 소나무류 유통ㆍ가공업체 15곳과 화목 농가 430가구를 대상으로 계도 및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정일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 확산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예찰과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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