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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 기술 빼가는 대기업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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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 기술 빼가는 대기업에 ‘철퇴’

입력
2016.03.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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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도급법 부당 감액ㆍ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를 포착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고받은 자료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제재를 받은 사례는 드물다. 하도급법상 규정은 2010년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6년간 제재를 받은 대기업은 LG화학뿐이다.

LG화학은 2013년 3∼10월 디지털 인쇄 방식 특허를 보유한 배터리 라벨 제조업체로부터 23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받아냈다. 이후 이 업체와는 거래를 끊고 중국법인에서 직접 배터리 라벨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과징금 1,600만원이 부과됐다.

LG화학 이전에는 LG하우시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받아서 적발됐지만 해당 기술을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시정명령만 받았다.

기술유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올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도 5억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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