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배우 겸 가수인 김민종(44)씨의 자택에 무단침입한 여성 극성팬인 황모(3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김민종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찾아가 집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법정에서 김씨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김씨의 안방에까지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다. 당시 황씨는 “김씨 집에 출입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봐 뒀다가 몰래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황씨는 지난해까지 세 번이나 경찰에 신고된 악질 ‘스토커’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하기도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황씨는 올 2월에는 김씨의 아파트 현관에서 “만나달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의 휴대폰 모서리로 인터폰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황씨는 김씨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주완 판사는 “팬으로서 김씨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일 뿐, 위해를 가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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