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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관리’ 대폭 강화한다… 집회ㆍ시위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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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관리’ 대폭 강화한다… 집회ㆍ시위 위축 우려

입력
2016.03.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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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집회 소음 대응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소음 관리 인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과도한 소음이 유발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경찰이 법 질서를 내세워 집회ㆍ시위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주택가와 심야 집회ㆍ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응 단계를 기존 ‘유지명령→중지명령→(방송차와 확성기 등) 일시보관조치’ 등 3단계에서 유지명령을 뺀 2단계로 운영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2014년 출범한 소음관리팀도 194개팀 1,300여명에서 265개팀 1,500여명으로 늘렸고, 소음관리차 역시 기존 4대에서 18대로 확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60데시벨(dB)에서 주간 기타지역에 적용하는 75dB 기준에 맞춰야 일반시민이 느끼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 1인 시위에 대한 소음도 단계별로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먼저 경고를 한 후 경범죄 통고 처분을 하고 그래도 소음을 유발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근거해 확성기 사용을 제지하기로 했다. 그래도 불응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 소음 관리가 집회ㆍ시위 자유를 억누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집시법이 적용 안 되는 1인 시위까지 소음 관리를 빌미로 제약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토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들의 평온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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