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처분해야 할 ‘압수 짝퉁 물품’을 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찰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처분 규정을 어기고 압수한 짝퉁 물품을 짝퉁업자에게 되돌려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 등 경찰 4명을 불구속 입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압수된 유명 상표의 짝퉁 물품을 업자에게 돌려주라고 구모 경사 등 동료 경찰에게 부탁했고, 구 경사와 이모 경위 등은 해당 업자에게 물건이 건네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압수물을 잠시 소유자에게 돌려줘 쓸 수 있게 하는 '가환부' 제도를 악용, 업자들이 80여점을 되찾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당 물건들은 지난해 9월 해외 직구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에서 들여온 2,200억원 상당의 제품 중 일부라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경찰들이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은 향응 제공 약속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빼돌려진 물건들은 서울 동대문시장과 이태원 등에서 중간 판매상을 거쳐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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