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입주기업의 동의 없는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 절차 진행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2013년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1일 정부에 방북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 방침대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정산한 뒤 이동 가능한 자산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1월1일부터 2월5일까지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 보조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입법 청원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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