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1일 허준영(64)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최측근 손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업체 W사 전 대표인 손씨는 2011~2012년 용산국제 업무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20억원대의 용역을 따낸 뒤, 2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현금으로 인출된 20억여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허 전 사장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달 23일 검찰의 공개 수사 착수 이후, 네 차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전날 오후 서울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손씨의 도피를 도운 신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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