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했다. 금융위 소속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보고 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절차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위험 인물의 계좌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국정원은 이 때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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