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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대표 일침, "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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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대표 일침, "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입력
2016.03.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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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6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6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생존자들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는 그들만이 판단할 수 있다”며 사실상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연합과 터키의 난민 송환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이드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 연설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문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적 노예생활을 하다 생존한 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양자 합의를 발표했다”며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이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생존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계 당국이 용감한 이들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이드 대표는 이날 유럽연합(EU)과 터키가 난민의 유럽 유입을 통제하기로 한 데 대해 “자의적이고 집단적인 난민 송환은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다음주 브뤼셀을 방문하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터키의 반정부 성향 일간지 자만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 것과 관련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매우 걱정되는 사태”라고 평가했다.

자이드 대표는 오는 14일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6월 서울에서 개소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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