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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도 비과세 아니다…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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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도 비과세 아니다…과장광고 주의

입력
2016.03.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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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회의에서 ISA 불완전 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회의에서 ISA 불완전 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금융사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과장광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에 ISA 광고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칭을 얻었다.

그러나 ISA는 수익금 일부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품 광고에 '비과세 ISA'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금 중 비과세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250만원뿐이다. 나머지 수익에 대해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 때문에 '절세 ISA'나 '절세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 ISA'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온전히 비과세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는 써서는 안 된다. 금융사가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해 예상·목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투협은 이를 근거로 '초저위험 가입시 연 3%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 문구는 쓰지 말라고 주문했다.

금융사가 공개하는 '공시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고객이 ISA 운영 성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ISA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를 광고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시수익률은 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수익률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ISA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인 만큼 광고에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인식되는 정보도 표시할 수 없다. ISA는 예·적금은 물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상품을 넣을 수 있는 종합계좌다. 따라서 예금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등 위험상품 위주로 하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SA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비과세 저축 ISA'나 '비과세 예금 ISA' 같은 광고문구를 쓸 수 없게 돼 있다. 또 금융사가 초저위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해도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해선 안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ISA를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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