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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서울시교육청, 외국인학교 감독 의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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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서울시교육청, 외국인학교 감독 의지 있었나

입력
2016.03.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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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인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내 유명 외국인학교인 D학교 관계자들이 교비 횡령 등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서다. 전날까지도 감사팀은 “현행 법(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미약해 감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육청의 외국인학교 담당 부서도 부랴부랴 법령집을 꺼내 들었다. 외국인학교를 학사 및 회계 관련 규율의 예외로 둔 초중등교육법 대신 모든 사립학교에 학교법인과 일선학교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며 외국인학교 회계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나선 것이다.

관내 외국인학교가 처음 설립된 1972년 이래 법적 제약을 이유로 어떤 외국인학교에도 감사 인력을 보낸 적 없던 교육청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전향적인 변화다. 그러나 지난 44년 동안 철칙처럼 고수해온 ‘외국인학교 감사 무용론’을 검찰의 D학교 수사결과 발표 직후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교육청이 내세웠던 법적 제약은 자신들의 무신경과 태만함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역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국내 학교설립 인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학교 건물을 짓고는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학교회계로 5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갚았다. 교육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사안 아니었을까. 유명인들이 연루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에 교육당국이 보여준 기민하고 철저한 대처를 떠올리면 교육정책이 ‘보여주기’식 행태에 치우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둔 서비스산업 발전의 주축이 교육 분야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 교육기관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중에선 비영리 법인만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한 법령을 고쳐 학교 운영 수익의 본국 송금을 허용하라는 요구도 공공연히 제기된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서 교육정책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이훈성ㆍ사회부 기자 hs0213@hankookilbo.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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