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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간 부모 소득 파악 안돼 4년 전액 혜택… 줄줄 새는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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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간 부모 소득 파악 안돼 4년 전액 혜택… 줄줄 새는 국가장학금

입력
2016.03.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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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한 대학생

당국 관리소홀 틈타 부정수급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A(24)씨는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후배를 보면 박탈감을 느낀다. 온 가족이 일본으로 이민을 간 후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런데 한국에 등록된 부모님 재산과 소득이 없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선 장학금 혜택이 가장 많은 1분위가 나왔다. A씨는 10일 “후배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해외에 있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충분히 받는 상황”이라며 “국가장학금 재산 조사가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B(19)씨도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친구들이 신청만 하면 수백만원이 나오는 국가장학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면서 내게도 신청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다시 귀국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해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학금 수급 부정사례로 연초부터 홍역을 치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본보 1월 28일자 10면) 책정 과정에서 해외소득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국내에 없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기 쉬운 구조인데 대비책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관리 당국은 이런 빈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직전인 1월 후배 사례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남겼다. 돌아온 답변은 “사실무근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소득분위를 산정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학자금 지원 및 재외국민 관련 법에는 재외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이라도 해외에만 있는 경우 국내 재산은 0으로 잡혀 실제 형편과 무관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소득분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해외 소득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지난달 말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사회정보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모든 복지제도에서 해외 재산은 조사되지 않는다”며 “외교부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고 국가마다 다른 세금제도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해결책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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