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남편과 자녀의 만남을 가로막고 해외로 떠난 뒤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한 아내에게 법원이 거꾸로 “계속 상대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민유숙)는 A(37)씨가 전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됐다. 법원은 남편의 아이 면접교섭을 지난해까지는 매주 토요일, 올해부터는 매주 1박 2일로 보장하고, A씨가 이를 어길 때마다 매번 위약금 30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났고, B씨의 영상통화 요청도 거절했다. A씨는 두 달 뒤 “일본에 살아서 법원이 정한 대로 따르기 불가능하니 면접 방식과 횟수 등을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막고 있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해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출국했는데, 애초에 남편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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