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설립키로
의료취약지 10년 복무, 교육비 면제
근무기간 안 채우면 이자까지 반환
산부인과 취약지역도 해소하기로
정부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분만 취약지는 2020년까지 모두 없앤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ㆍ발표했다.
의료 취약지 근무 의사 뽑는 국립의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취약지 보건소 등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국립의대를 설립한다. 2020년까지 설립하는 것이 정부 목표로, 이 경우 2026년 취약지 의무 근무 의사가 처음으로 배출된다.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받은 학비에 법정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한다.
현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의대 내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보의는 감소세다. 2009년 5,287명이었던 공보의는 2014년 3,783명로 줄었다. 근무기간이 3년에 그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정부가 내세우는 국립의대 설립의 이유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요에 비해 1,100~2,200명 가량 공보의가 부족하다”며 “공공의료에 뜻을 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사관학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립의대 설립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안’(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특정지역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회기 내 법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인력이 과잉상태라 국립의대 설립은 반대”라며 “오히려 취약지 근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37개 시군구에 산부인과 설치...분만 취약지 해소
이번 계획의 또 다른 목표는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인 37개 시군구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새로 산부인과가 설치될 지역으로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충북 보은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천시, 경남 의령군 등이 꼽힌다. 분만 취약지는 산부인과에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가임여성이 30% 이상이면서, 실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까지 가서 아이를 낳은 이들이 70%가 넘는 지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와 저체중아 등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센터도 2020년까지 20곳(현재 9곳)으로 늘어난다. 2014년 기준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는 21.6%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체중아(2.5㎏ 이하)도 인구 100명당 5.7명으로 증가추세다.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 12곳에서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분만 산부인과가 신규로 한 곳 늘어나는 등 예산 증가분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정부계획이 실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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