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과 해외재산을 자진 신고해 가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총 16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에 대해 가산세와 과태료, 탈세자 명단 공개 등을 면제해주기로 하고, 이달 중순쯤 당사자에게 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처벌을 선처해주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신고 의향을 전해오거나 실제 신고를 해왔는데, 이번이 면제 혜택을 받는 첫 사례다.
면제 혜택을 받게 된 납세자들의 유형은 다양했다. 중개업을 하는 A법인은 한국보다 법인세가 낮은 저세율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배당 소득을 감춰오다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됐다. 현행법은 이 같이 유보된 배당도 소득으로 간주, 신고하도록 돼 있다. B씨는 2014년 3억원 가량의 주택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실을 이번에 신고했다.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을 숨겼을 경우 구입 가격의 1%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자신신고를 함으로써 B씨는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해외에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해외법인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다.
김경희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미신고 역외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엄정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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