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도시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기부채납 할 경우 30% 미만을 비공원시설(주거ㆍ상업시설 등)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아산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면적은 398만㎡에 이르고 있는데 공원지정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개발 또는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사업을 유치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민간공원 추진예정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추진 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특혜시비도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아산시 한명수 산림녹지과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한 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사업시행 시 지역의 발전과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례사업 상담과 사업제안은 아산시 공원조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41)540-2963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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