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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애ㆍ쌍별귀뚜라미, 일반 식품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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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애ㆍ쌍별귀뚜라미, 일반 식품원료 인정

입력
2016.03.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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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ㆍ쌍별귀뚜라미,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

모든 영업자가 다양한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 가능

고소애 쿠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소애 쿠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누에번데기, 메뚜기 등에 이어 한시적 식품원료였던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와 쌍별귀뚜라미가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승인된 영업자만 승인된 형태로 조리할 수 있었던 한시적 식품원료가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되면 모든 영업자가 다양한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식용 곤충인 고소애와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위생법상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식용곤충업계가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두 곤충이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달라고 건의한 것의 후속조치다. 곤충산업 규모는 지난해 3,039억원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5,363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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