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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회원정보 건넨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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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회원정보 건넨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03.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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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으로 영장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준 네이버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은 적법한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N이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의 인적 사항 등 일부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법이 허용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가 자체 심사를 통해 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포털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벤쿠버 동계올림픽 출전을 마치고 귀국하는 김연아 선수를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회피 연아’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유씨의 고소취하로 수사가 종결되긴 했지만 차씨는 네이버 측이 자신의 이름 및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을 경찰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수사나 형 집행 등을 위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청을 받으면 응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네이버가 충분히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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