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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간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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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간부 퇴출

입력
2016.03.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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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삼청각 홈페이지 캡쳐
삼청각. 삼청각 홈페이지 캡쳐

최근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무원이 퇴출될 전망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간부 공무원의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돼 세종문화회관에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간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했다.

A씨는 2월 설연휴 기간 가족과 친인척 등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다. 지난해 8월 28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계산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는 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고수준 징계인 면직(해임)을 처분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또 A씨의 비위를 묵인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C팀장에게는 중징계를,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통보했다.

이밖에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은 “위탁사업장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전체에서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조직문화와 경영구조를 쇄신하고 콘텐츠를 혁신하는 ‘재생 프로젝트’(가칭)를 이달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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