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팔아 넘긴 택시기사와 이를 중간 판매책에게 넘겨 해외로 반출케 한 장물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박모(62)씨 등 택시기사 2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분실 휴대폰 40여 개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김모(32)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상습 장물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장물업자들은 속칭 ‘흔들이’ 수법을 써서 분실 휴대폰을 취득했다. 흔들이 수법은 어두운 밤 도로변에서 휴대폰 액정 불을 밝혀 흔들며 택시기사에게 휴대폰 매입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김씨 등은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길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휴대폰을 사들였다.
택시 기사들은 흔들이를 조수석에 태운 뒤 골목길로 숨어들어 휴대폰을 넘기기도 했다. 신형 휴대폰의 경우 15만원, 구형 휴대폰은 2만~3만원에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을 넘겨받은 장물업자들은 국내 중간책에게 되팔아 수익을 거둬들였다. 장물업자들은 신형 휴대폰의 경우 중간책에게 약 50만원씩 받아 2,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물 휴대폰이 중간책을 거쳐 국내 총책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휴대폰 불법 매입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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