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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 환급액 작년과 비슷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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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 환급액 작년과 비슷할 듯

입력
2016.03.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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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자 추가납세자 비율 7대 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늘로 끝난다. 환급액 및 추가납부액은 전년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 종료된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이뤄진 작년 연말정산(2014년 귀속)때는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초반 의료비 등 일부 자료 확정이 1∼2일 지연되며 오차가 발생한 점을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돼왔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4,000명, 4조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3,000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1,000명, 환급세액 4조9,133억원으로 한사람당 45만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반면 265만7,000명은 총 2조92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1인당 78만7,000원꼴로 토해냈다.

이와 관련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71.7%가 평균 49만6,000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8.3%가 61만7,000원을 추가로 냈다고 응답했다.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2021년 3월10일이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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