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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ㆍ보복운전 하지마세요”

입력
2016.03.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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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난폭ㆍ보복운전자 잇따라 적발

신고시 블랙박스 등 동영상 확보 필요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ㆍ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난폭ㆍ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차로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김모(3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34분쯤 제주시 연동 한라초등학교 앞 교차로 우회전 차선을 막아선 김모(40ㆍ여)씨의 차량을 향해 양보를 요구하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김씨는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10여분 동안 진로를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폭운전 차량(사진 왼쪽)이 택시 옆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난폭운전 차량(사진 왼쪽)이 택시 옆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앞서 지난 4일에도 난폭운전을 한 박모(52)씨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연동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1차로에 끼어든 후 100m 가량을 진행하며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했지만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난폭ㆍ보복운전은 범죄 행위”라며 “난폭ㆍ보복운전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시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 동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달말까지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해당된다.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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