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난폭ㆍ보복운전자 잇따라 적발
신고시 블랙박스 등 동영상 확보 필요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ㆍ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난폭ㆍ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차로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김모(3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34분쯤 제주시 연동 한라초등학교 앞 교차로 우회전 차선을 막아선 김모(40ㆍ여)씨의 차량을 향해 양보를 요구하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김씨는 중앙선을 넘어 상대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10여분 동안 진로를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난폭운전을 한 박모(52)씨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연동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1차로에 끼어든 후 100m 가량을 진행하며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했지만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난폭ㆍ보복운전은 범죄 행위”라며 “난폭ㆍ보복운전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시 증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 동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달말까지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해당된다.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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