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지역 낙천 대상자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구)의원과 이종배(충주)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 의원이 낙선 대상에 포함된 것은 측근 비리 때문이다. 정 의원의 비서관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친이 농사 지은 1,920만원 상당의 감자를 피감기관 등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정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에 채용 청탁을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연대회의는 “비서관 비리라 치부할 수 있지만 현직 의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인사 청탁 의혹은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합리적인 의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 공동발의자 라는 사유로 낙천자에 뽑혔다. 연대회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 발의자의 한 명으로서 인권 침해, 졸속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번 낙천 대상자에는 시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의원도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불출마 선언을 고려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연대회의는 “만약 낙천 대상자에 대해 공천을 강행하면 2016총선네트워크와 함께 해당자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명예를 훼손한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논란의 당사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취업 청탁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마치 정 의원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 특정 정당의 2중대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야말로 퇴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글ㆍ사진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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