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최근 7, 8년간 잇따라 들어선 골프장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모두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골프장은 모두 60곳이다. 2008년 34곳에 비해 20곳 이상 늘었다. 춘천에만 2008년 이후 골프장 7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증대 등을 이유로 골프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개 골프장이 강원도에 내야 할 취ㆍ등록세와 일선 시ㆍ군에 내야 할 재산세를 체납했다. 추산한 체납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유치한 골프장이 되레 세금을 체납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최근에는 경영난에 빠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춘천의 한 골프장은 지난해 말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채권 신고액은 1,900억 원 가량이다.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산 회원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는 회원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골프장 유치에 따른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분석 결과, 골프장은 인허가 및 건설과정에서 민간업체와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 불신도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 지난 2012년 강원도청 본관 앞에서 노숙시위를 벌인 강릉 구정리와 홍천 구만리의 사례가 대표 적이다.
강원도는 한때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골프장 민관협의회와 인허가를 제한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골프장 총량제’도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골프장 총량제는 또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기조의 큰 틀과 배치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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