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사장 “혐의 인정 안 했다”

2014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60) JTBC 보도부문 사장이 9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전 9시 손 사장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후 5시10분쯤 검찰청사를 나온 손 사장은 취재진들을 향해 “(조사)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혐의 인정했나’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43분쯤, KBS와 MBC, SBS 등 방송3사가 실시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 자사의 선거방송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상파 3사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JTBC가 이 같은 계획을 애초부터 수립했던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하게 된 경로, 해당 방송 계획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조사 여부, 신병처리 방향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SNS 등 여러 매개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던 일”이라며 “JTBC가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JTBC는 지상파 방송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 분명히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보도 했다”며 “게다가 당시 생방송 진행 중이어서 인용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손 사장에 대한 소환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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