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식당 사업과 관련해 벌인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이영애의 소속사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원고의 사업 투자비 등을 정산한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리예스 측에는 "오씨의 땅을 돌려주고 2013년 7월부터 이 땅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득을 월 560만원씩 계산해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예스는 오씨의 땅을 빌려 비누 제조 공방과 카페를 열었다. 오씨는 애초 약속한 '대장금 식당'을 열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3억8,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그룹에이트 제공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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