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누구 책임일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누구 책임일까

입력
2016.03.09 15:5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법원이 경영진보다 대주주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실사태가 주로 대주주 전횡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18개사 22개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으로 청구된 저축은행 손실금액 가운데 대주주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60%를 인정했다. 이는 2003~2010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대주주의 책임인정비율(평균 32%ㆍ인정 금액/청구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반면 대표이사(48%)나 이사(29%), 감사(18%) 등 경영진의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훨씬 낮았다. 대주주와 경영진 전체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39%) 역시 2003~2010년 부실 관련 소송 때(26%)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형사 판결에서도 대주주는 평균 징역 6.7년을 선고받아 경영진(3.5년)보다 형량이 두 배 정도 무거웠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보험금 총 72조원을 예금자들에게 지급해야 했고, 이후 30개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313명에 대해 총 3,44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