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법원이 경영진보다 대주주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실사태가 주로 대주주 전횡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18개사 22개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으로 청구된 저축은행 손실금액 가운데 대주주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60%를 인정했다. 이는 2003~2010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대주주의 책임인정비율(평균 32%ㆍ인정 금액/청구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반면 대표이사(48%)나 이사(29%), 감사(18%) 등 경영진의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훨씬 낮았다. 대주주와 경영진 전체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39%) 역시 2003~2010년 부실 관련 소송 때(26%)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형사 판결에서도 대주주는 평균 징역 6.7년을 선고받아 경영진(3.5년)보다 형량이 두 배 정도 무거웠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보험금 총 72조원을 예금자들에게 지급해야 했고, 이후 30개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313명에 대해 총 3,44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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