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선박을 몰수·폐선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중 양국간 맺어진 ‘불법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일 경우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담보금을 낼 경우 선장과 배를 모두 석방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한중 합의에 따라 양무어선은 한국에서 석방이 되더라도 중국에서 선박이 몰수·폐선된다.
우리 EEZ 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10군데 장소를 정해 이 곳을 지나는 시간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업지도선을 통해 어획물 축소 기재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조업 어선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연내 중국과 공동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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