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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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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로 바뀐다

입력
2016.03.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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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권역별로 부과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오는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개편된다. 거리는 가까운데도 유류할증료는 더 많이 나오던 불합리한 ‘역전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까지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최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어 LCC 포함 7개 국적항공사가 5월에는 모두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하고, 항공사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항공사별로 기종과 유류구입비용 등이 모두 다른데도 똑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국토부는 담합 의혹까지 있자 지난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었다. 현행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된다.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의 7개 권역별로 부과하다 보니 같은 권역 안에서는 거리와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똑같은 모순이 생겼다.

하지만 5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눈다. 뒤로 갈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진다. 하와이는 4,000∼5,000마일 미만이고, LA와 뉴욕은 5,000마일 이상 구간 할증료가 적용돼 현행은 같은 유류할증료는 내던 하와이 노선은 유류할증료가 적게 된다.

진에어는 600마일 미만, 600∼1,200마일 미만, 1,200∼1,800마일 미만, 1,800∼2,400마일 미만, 2,400∼3,600마일 미만, 3,600∼4,600마일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한다.

저유가가 계속되며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연속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새로운 부과 체계가 적용된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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