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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에 과세하니…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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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에 과세하니…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최저 수준

입력
2016.03.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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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초고가 수입차인 롤스로이스 고스트2
4억원대 초고가 수입차인 롤스로이스 고스트2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를 강화하자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1만5,671대 중 법인차 비율은 34%(5,332대)였다. 이전까지 최저치였던 지난해 12월의 34.4%보다 0.4%포인트 더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개인 구매자가 몰려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많았어도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달리 지난달은 수입 법인차 판매량이 2013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적었고, 비율도 가장 적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로 애용하던 고가 수입차인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아우디 BMW 등도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일제히 줄었다.

업계에서는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 강화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한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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