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어린이집 아동을 교실 밖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B(6)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실내계단에서 30분 가량 혼자 밥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밥을 먹은 곳이 실내계단이지만 기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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