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감시 속 강행, 11일까지
9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만약 가입하게 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법외노조에 가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 움직임 자체를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원천차단과 투표자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시청 투표소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청사 1층 현관과 지하1, 2층, 18층 노조사무실 등 모두 4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오전 7시부터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첫날 각 투표소에는 시 노조원과 전공노 조합원, 인권지킴이 등 20∼40명씩 배치돼 물리적인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당초 우려됐던 투표소 설치 과정에서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현재 행자부가 투표 단순 참가자까지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탓인지 시 노조 측은 노조원 신상 보호에 극도로 신경 쓰고 있다. 노조는 불법 시비와 이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출근전인 오전 7∼9시, 점심 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 퇴근 후인 오후 6∼7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급 이하 전체 조합원 1,320명을 대상으로 11일까지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전공노 가입이 결정된다. 전공노 가입이 가결될 경우, 전국 17개 광역단체 노조 가운데 최초로 주(主) 노조가전공노 소속이 된다.
한편 광역 시·도 가운데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제주도, 대구시 등이 가입돼 있으나 모두 조합원수가 적어 제1 노조는 아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가입 투표가 이뤄졌으나 투표율이 과반이 못돼 무산된 바 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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