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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거래 관련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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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태원 회장 내연녀 아파트 거래 관련 세무 조사

입력
2016.03.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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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인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국세청이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탈루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2008년 15억5,000만원에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SK의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김씨가 당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탈세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 관계자는 “국세청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김씨 측에서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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