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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한국 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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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한국 인도 판결

입력
2016.03.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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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부근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설립한 '아해 프레스 프랑스' 입주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부근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설립한 '아해 프레스 프랑스' 입주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사건 관련인물로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재판에서 유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자 한국 송환을 거부한다며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2년 만에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패했다. 다만 유씨는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통해 마지막까지 한국 송환을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씨의 한국 송환은 좀 더 늦어질 전망이다.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인터폴을 통해 유씨를 수배했고 유씨는 5월에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총 492억원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유씨는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는 사형제와 강제 노역혀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송환을 거부해왔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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