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친모는 학대치사 혐의
7세 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40대 친모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살인죄 적용을 보류하고 상해치사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한 집주인 이모(45)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김종근)는 8일 친모 박모(42)씨를 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ㆍ사체은닉 혐의로, 집주인 이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ㆍ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씨의 친구 백모(42)씨에게는 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고, 집주인 이씨의 언니(5)와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1년 10월26일 박씨가 큰 딸을 의자에 묶어 1차로 폭행하고 출근한 뒤, 집주인 이씨가 2차로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의 큰 딸이 폭행에 따른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자에 묵어둔 채 4시간 가량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이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친모 박씨는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씨와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25일까지 큰딸이 가구와 옷가지 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회초리와 실로폰 채, 효자손 등으로 매주 1∼3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 상습 폭행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습 폭행과 함께 15일 동안 식사를 하루에 한끼만 제공해 큰 딸의 눈에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 당일 두 명이 번갈아 가며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폭행과 학대가 도를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전혜원기자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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