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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들 학대하다 내다버린 계모ㆍ방임 친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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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들 학대하다 내다버린 계모ㆍ방임 친부 검거

입력
2016.03.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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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평택에서 7세 남자 어린이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대 계모와 친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하다 길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적이 미심쩍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편 신모(38)씨와 계모인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A(7)군을 평택시 포승읍으로 데려간 뒤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다.

또 남편 신씨와 함께 A군과 딸(10)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A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가 할머니집에서 생활하는 딸로부터 계모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2013년 6월부터 신씨 가족과 함께 살아온 김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1주일에 3∼4차례씩 아이들을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군을 버리고 돌아온 뒤엔 남편에게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대소변이 늦고 말을 잘 듣지 않는 A군 때문에 부부싸움이 계속돼 남편이 없을 때 길에 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A군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신씨는 부인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했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7일 오후 이들이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한 점을 감안, 신변을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객실을 급습해 둘을 체포했다.

호텔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

앞서 신씨는 지난 1월 중순 A군의 초등학교에 취학유예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실종된 A군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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