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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감사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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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감사 적법하지 않다”

입력
2016.03.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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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의결사항은 제외 규정 들어 표적감사 주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의 감사 개시와 관련, 적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이 교육감과 감사원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 측은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여력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 문제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의회 의결(누리과정 예산 삭감)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감사목적이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돼야 하고 중복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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