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 보상 안 해
다음달부터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ㆍ렌트한 차량이 유류세ㆍ렌트비 등 각종 유지비를 공제받으려면 새로 출시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손해보험사가 4월 1일부터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차량으로 등록해놓은 채 세제혜택까지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출시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임직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가입대상 차량은 법인 명의로 된 승용차에 한정된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지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이라도 4월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만기까지는 임직원 전용보험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4월 이후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에 전용보험으로 갈아타거나, 전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일반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 해당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보험은 운전자 한정 특약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 외에 렌터카 업체로부터 영업용 차량을 빌릴 때도 선택할 수 있다. 차량 렌트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법인은 이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렌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보험료가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보다 0.7% 내외로 약간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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