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8일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외국인 결핵관리대책’에 따르면, 동남아 등 결핵 고위험국(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가 많은 18개국)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들 국가의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국 후 결핵검사를 해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이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할 경우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질본 관계자는 “외국인 결핵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출국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를 거부ㆍ중단해 다제내성결핵(주요 결핵치료약에 대해 내성을 가진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 등에 한해 출국조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 결핵 환자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09년 637명이었던 외국인 결핵환자는 꾸준히 늘어 2014년 1,858명을 기록했다.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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