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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재연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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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재연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입력
2016.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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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김재연 경기 의정부을 예비후보가 지난 1월 의정부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그림 1/김재연 경기 의정부을 예비후보가 지난 1월 의정부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8일 공공청사 사무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재연(35·여ㆍ무소속) 의정부을 예비후보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6일 의정부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청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경찰에서 “인사차원으로 선거운동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그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지역구에 지난 1월 출사표를 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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