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 20대 총선 사범 엄정 처벌 및 음주운전 관련자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가해자에게)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히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9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벤치마킹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6.5명, 일본은 4.1명이다.
아울러 김 총장은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4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시기(341명)에 비해 38.7%가 많다.
한편 검찰은 9일자로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재만 하던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에 대해 주무 검사와 함께 수사 전반에 참여해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대검은 살인 등 강력사건,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건 등 부장검사제 주임검사제 대상 사건 기준을 정해 일선 청에 전달했다. 부장검사가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고 수사 참여 검사 전체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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