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과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가 연간 1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들은 1만999명이었다.
복지부는 아이가 출생했지만 정부의 지원제도를 몰라 양육수당ㆍ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 없도록 매년 말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미 신청가정 6,998명은 양육수당ㆍ보육료 지원 안내를 받고 지난 연말 이후 신청을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출생신고 후 2주 내 1번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가정이 생긴다”며 “안내제도를 강화해 정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안내 1개월 후 추가 서면안내를 실시하고 그럼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전화연락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월 36개월 미만 및 36개월 이상 취학 전은 각각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만 0~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만 0세는 40만6,000원, 만 1세는 35만7,000원, 만2세는 29만5,000원, 만3~5세는 22만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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