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땅장사’ 벌인 제주 농업법인들 강제해산
알림

‘땅장사’ 벌인 제주 농업법인들 강제해산

입력
2016.03.08 15:38
0 0

부동산중개업 등 명시한 203곳 적발

변경 등기 미이행 때 절차 돌입

‘땅장사’를 벌이는 제주지역 농업법인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인 도내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인 도내 농업법인에 대해 다음달부터 해산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부동산 중개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인 도내 농업법인에 대해 다음달부터 해산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인ㆍ허가를 신청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명시한 203개 농업법인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농업법인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목적 외 사업을 제외해 변경 등기하거나 일반 법인으로 전환토록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82개 농업법인만 변경을 완료했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까지 변경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121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46개ㆍ농업회사법인 75개)의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한 후 다음달 중으로 법원에 농업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제주지역에 설립등기가 이뤄진 2,114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1,562개ㆍ농업회사법인 552개)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토대로 농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한 법인, 농업법인 설립 조건 미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 중인 법인, 법인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도 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속칭 ‘땅 쪼개기’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해왔다”며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목적 외 사업을 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업법인들이 소유한 농지는 2,599필지ㆍ627만4,500㎡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면적(30만㎡)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