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사업투자(BTO; Build-Transfer-Operate) 협약을 해지, 하수도사용료를 현재보다 10~20% 낮추기로 했다. 민자사업을 소송 등 다툼 없이 협상으로 중단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안성시는 8일 하수도시설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안성 공도읍 등 하수도 건설 때 연이율 8.3%로 시중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금 445억원을 안성시가 연이율 2.5%의 지방채를 발행해 일시불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는 이번 계약해지로 1,100억 원의 재정을 절약하는 동시에 2018년까지 최고 379%까지 올리기로 했던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하수도보급률 39.6%를 78.1%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4∼14년 사업비 1,731억4,900만원 가운데 민간투자 465억원(이자 포함)을 포함해 하수도시설 BTO를 추진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2014년부터 20년간 운영을 맡아 하수도요금을 징수,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이 가정용의 경우 1㎥당 2014년 220원에서 2015년 610원, 2017년 870원, 2018년 1,040원으로 오르게 돼 서민 가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하수도요금 폭탄에 공익소송을 제기해왔다. 여론부담을 느낀 시는시공사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투자비를 해지 지급금으로 제공하고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민간사업사의 자금 유동성과 시설 하자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해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하수시설을 건설한 뒤 요금이 급격히 인상돼 사업자와 요금을 낮추지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계약해지가 최선이라고 상호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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