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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지 갑질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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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지 갑질 백화점

입력
2016.03.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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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매장 위치 바꾸고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까지

공정위, 롯데ㆍ신세계百 등

35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백화점의 ‘갑질 약관’ 35개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를 직권 심사해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약관 유형에는 백화점의 갑질 행태가 망라돼 있었다. ‘건물의 관리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입점업체 매장의 위치나 면적, 시설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입점업체 매장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는 연 24%인 반면, 백화점이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이자는 연 15.5%에 불과했다.

화재나 도난이 발생했을 때도 백화점은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백화점측에 중과실이 있거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백화점에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백화점 잘못으로 매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입점업체는 약관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비를 계속 내야만 했다. 일부 약관에는 백화점 광고 등 판촉 비용을 입점업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며, ‘종업원을 몇 명까지 두라’거나 ‘고객 항의를 받은 직원을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백화점들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해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 상품을 재구성한다거나 입점업체의 요청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매장의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입점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부담할 때는 50%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만약 시정 전 약관을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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