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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분쟁 '긴 터널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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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분쟁 '긴 터널 속으로'

입력
2016.03.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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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싼 의료 분쟁이 긴 터널 속으로 빠졌다. 법원이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의사 K 씨의 과실 여부 조차 가려내기 어려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심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담당 판사와 검사까지 교체돼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 양상이다.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K 씨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호 법정. 신해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세 명이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K 씨의 수술로 인한 고인의 소장, 심낭 천공 여부다.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면 어떤 수준이고 이후 조치는 얼마나 상식적이었나를 가려야 결론이 보인다. 그만큼 공신력 있는 의학적 판단을 지닌 전문가들의 소견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국과수에서 부검 경력 25년의 최 씨는 "수술 당시에 생긴 천공인지 이후에 생긴 것인지 모르겠으나 수술과 연관된 천공"이라며 "수술이 잘 됐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상세한 질문에는 "부검 상으로는 알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필연적이지는 않다" 등 모호한 답만 늘어놨다. 다른 두 명의 국과수 부검의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대하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판사는 결국 "진료 기록 감정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겠다. 검찰과 피고 측에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제안한다"며 공판을 마쳤다.

신해철의 수술 당시 진료 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고서를 K 씨가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고민이다. 그러다보니 진료 기록 감정을 새로할 수 있고 법정 출석과 증언이 가능한 의사를 찾는 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판사의 제안에 검사와 피고 측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의료 분쟁에 가급적 피하려는 의료 기관과 의사들의 정서가 있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로 결정됐다. 신해철이 살아있을 당시 치료를 맡았던 A병원 의사 2명과 검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K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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