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벤츠 공동구매 프로그램’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7일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안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인당 회원 가입비 1,75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모(54ㆍ여)씨 등 회원 176명에게서 2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은 단순했다. 먼저 입금한 회원(1차 회원)이 2명을 추가로 모집(2차 회원)하고, 2차 회원이 각각 3차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렇게 1~3차 회원 7명이 모이면 가장 먼저 회원 모집에 나선 1차 회원에게 현금 5,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회원 7명 구성에 성공한 1차 회원이 돈을 지급받으면 ‘졸업’이라는 은어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졸업 회원이 업체 대표인 김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아가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협박 혐의로 회원 이모(32)씨와 지인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 구매심리를 노렸다. 1,750만원을 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SNS에 홍보해 서울과 대전, 광주, 경남 등지에서 모집한 회원만 176명에 달했다. 김씨 등은 회원들로부터 약 61억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익은 일부 회원에게 지급하거나 고객 요청에 따라 환불됐다.
경찰은 수익금을 챙긴 회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다단계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8명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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