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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10대 노래방 여종업원 살해·암매장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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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서 10대 노래방 여종업원 살해·암매장한 40대 구속

입력
2016.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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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서, 복역 후 출소 날 검거

천안 서북경찰서
천안 서북경찰서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10대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마약을 복용한 환각상태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모(4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11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함께 있던 김모(18)양을 12시간에 걸쳐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김양이 숨지자 다음 날 오전 2시께 친구 문모씨와 함께 김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한 폐가 마당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1월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해 죽인 것 같다”라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해온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4일 의정부교도소를 출소하던 구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구씨가 지목한 아산의 폐가 마당 속에서 전라 상태의 여성 시신을 찾아내고 시신이 김양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구씨는 경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종업원이던 김양이 마땅한 거처가 없어 함께 생활하던 중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며 “함께 시신을 암매장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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